생애 첫 '내집 마련'이라면..하반기부터 무조건 LTV 80%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로 완화된다.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와 연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완화해 청년층 대출 한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 보는 DSR이 관건..청년, DSR 산정기준 다소 완화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 납부재개때 보험료 50% 지원
8월 일터 휴게시설 의무화..장병 하루 급식단가 2천원↑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로 완화된다. 이와 연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내놨다.
■ ‘코로나 대출’ 못 갚게 된 소상공인 채무조정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하는 등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금리 감면·원금 감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은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60%,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7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와 연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완화해 청년층 대출 한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과정에서 ‘미래소득’을 계산할 때 대출 시점과 만기시점 간의 평균을 써왔는데, 대출 시점부터 만기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추가해 차주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7월부터는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7월부터 단가가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30만4900원이었던 생계지원금이 153만6300원까지 오르고, 재산 기준도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완화한다.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해 부모가 모두 만 24살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청소년 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만 9∼18살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었던 생리용품 바우처는 지난 5월부터 만 9∼24살로 대상을 넓혔다. 지난해 13만8천원이었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도 올해 5월부터 14만4천원으로 올랐다.
■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오는 8월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설현장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에는 재하청업체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7월부터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최근 식재료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한 조처다. 선택형 급식체계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방식의 장병 급식 조달체계를 말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점심약속 미룰까…300㎜ ‘물폭탄’ 나갈 엄두 안 나는 호우경보
- 탕웨이·박해일 “완미(完美)한 현장”에서 ‘헤어질 결심’을 만나다
- 총리 이어 여당 부대표도 거들었다…“일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
- 강병원 “선동열은 며칠 쉬고 나와야”…이재명 불출마 촉구
- 한강 수위 6.22m까지 올랐다…서울 잠수교 차량 전면통제
- 윤 대통령, 이준석 ‘손절’?…‘친윤’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사퇴
- ‘귀도’에서 아시아 행복지수 1위로…대만의 변화 비결은?
- 생애 첫 ‘내집 마련’이라면…하반기부터 무조건 LTV 80%까지
- “월세 됐고, 관리비 100만원”…자영업자 울리는 건물주 꼼수
- 가전·TV·스마트폰 재고 쌓였다…‘빙하기’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