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직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절반 지원

이광호 기자 입력 2022. 6.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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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멈췄던 지역가입자가 다시 납부를 시작할 경우,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일(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사업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이뤄집니다. 

1인당 생애 12개월까지 지원되고, 월 4만5000원 한도 내에서 납부 재개 시 신고된 소득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니, 신고한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9만원의 절반인 4만50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근로자로서 사업장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데, 이들은 회사와 보험료를 나누지 못해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비율이 지난해 말 총 가입자 683만명 중 308만명, 비율로 45.2%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사업의 효과로 추정해 봤을 때 약 22만명이 이번 납부 재개 지원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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