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윤석열' 싸움된 징계소송..김남국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이훈철 기자 2022. 6. 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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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임해 '져주기'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변호인 교체사유 등으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연기되어 8월16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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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심 승소 변호인 해임 후 손놓아 '져주기' 논란
법무부 소송대리인 위대훈, 재판부에 특별대리인 선임 요청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1심에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임해 '져주기'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위대훈 변호사가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절차에 관한 대리인 의견서에 따르면, 원고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임명한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차관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는 지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 관한 민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62조제1항을 준용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법원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보고 그 대표자가 법인을 대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51조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에 관하여 민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실체법상 대표권과 소송법상 대표권이 모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64조가 준용하는 바, 같은 법 62조에 따라 법원은 필수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당시 윤석열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윤 후보는 즉각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사이 윤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체제로 교체되며 소송대리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소속장관이 피고 자격을 갖게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징계처분권자인 대통령과 징계 처분대상자가 같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장관이 피고가 되며 과거의 윤석열과 현재의 윤석열의 싸움이 된 형국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변호인 교체사유 등으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연기되어 8월16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게 된 기막힌 상황에서 이미 법무부는 1심 승소 대리인들을 무리하게 해임하는 등 대통령 져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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