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모바일 민증' 도입

변해정 2022. 6. 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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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면 이 진위를 가려내 신분 확인을 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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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의원 겸직 신고 현황 공개
행정청원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 달부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면 이 진위를 가려내 신분 확인을 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한 후 통신사 패스(PASS) 인증 등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 시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의 일부, QR코드만 표시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증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도용과 대여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도 할 수 없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는 초기화된다.

다음 달 13일부터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된다. 지방자치정보시스템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가 공개된다.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청원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도입된다.

청원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의 '국민제안'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과는 엄연히 다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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