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①조세·금융=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완화

2022. 6.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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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김치 등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세 면제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DSR 산정시 청년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이 종전 30%에서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확대되고,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휘발류·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월 1일부터 37%로 확대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에 대비해 ℓ당 휘발류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올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가 대상이며, 법정 개별소비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에 대해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세 면제=물가 안정과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등의 부가가치세가 7월 1일 공급분부터 내년말까지 면제된다.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 코코아 원두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도 내년말까지 면제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설립돼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등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차주는 오는 10월부터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조 주택구입자 LTV 완화=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60~70%에서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소득 등에 관계없이 80%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엔 60%, 조정대상지역은 70%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도입했던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을 마련해 3분기에 시행된다.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현재는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출~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을 반영하고,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구체 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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