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현장 필요 반영

옥성구 2022. 6. 30. 1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업자 등 제·개정안 제출하면 공정위 승인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본부,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받아야 광고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마련…신고서식 변경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필요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효과적인 피해 구제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책자로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공정위가 주도하는 하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은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승인하는 상향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승인 과정에서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으로 공정위는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한 시의성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되고 배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다음달 12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불공정 행위로 인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와 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그간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에만 도입돼 있었는데, 이를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확장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기간까지 동의의결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 분야의 개정 내용은 이달 8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가맹·유통 분야의 개정 내용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가맹점주 어려움도 손본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판촉 행사로 가맹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실시된다. 가맹점주 권익 증진과 가맹시장의 건전성 확보 차원이다.

만약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절반 이상의 동의 없이 광고하거나 비용 집행 내역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판촉 행사의 경우 비율은 70%로 올라간다.

다만, 사전에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약정 형식은 가맹계약과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광고나 판촉 행사 명칭, 가맹점주 분담 비율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내용은 다음 달 5일 이후 실시하는 광고·판촉 행사부터 적용된다.


대리점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만들어진다. 그간 대리점법 관련 교육·상담,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시설, 인력, 교육 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점법 관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분쟁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무료 상담과 맞춤형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돕는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을 중재하거나 정기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법 및 시행령도 개정했다. 생협의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생협은 지자체 및 학교로부터 시설·물품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전자·서면 등 비대면 총회 및 이사회 개최가 허용된다. 사업 유형별로 전국연합회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이달 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위반 행위 신고서식을 바꾼다.

신고인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인지를 신고서 별지의 '사전점검표'를 통해 참고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작성 예시'도 제공된다.

변경된 신고서식은 다음 달 29일 이후부터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