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저소득 청소년부모 20만원씩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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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11개교로 늘어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추가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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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소년생활기록부 11개교 반영…인천·충남대 등 추가
저소득층 생리용품 바우처, 만 24세까지 대상자 확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7월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생활기록부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숫자도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7월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이 시작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위소득 72%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학업, 취업, 자녀 양육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연계해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 사업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11개교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인천대, 동서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등 5개교에 더해 기존 강릉원주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차의과대, 한경대, 한림대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민간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해당 수련 시설 이용 청소년 1인당 당일 또는 학교 방문형 활동에 5000원, 1박2일 활동시엔 1만원, 2박3일 활동시엔 2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예산 76억원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만 9~18세 대상에서 만 24세까지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여간 13만8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증액한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립해냄' iOS용 버전을 지원한다. 지난해 안드로이용 버전 지원에 이어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효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추가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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