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1년간 월 최대 4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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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지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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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7월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하고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지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48만8000원에서 53만3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도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하고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기준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으로 신설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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