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방문점검 사라진다..상시·원격 점검 체계 전환

세종=전준범 기자 2022. 6.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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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일이 집에 방문해 대면 형태로 이뤄져 온 전기안전 점검이 앞으로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 체계로 바뀐다.

1인 가구 증가로 현장 인력의 업무상 어려움이 가중됐고, 팬데믹 이후 확산한 비대면 생활 방식에 전기안전 점검 시스템이 맞춰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관제시스템이 연계된 비대면 상시 점검체제가 구축되면 누전·과전류 등 이상신호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가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로 즉시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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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팬데믹·1인가구 영향으로 대면 점검 날로 어려워
가로등·신호등 등 215만개에 원격점검 장치 설치
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 등에도 차례대로 보급

직원이 일일이 집에 방문해 대면 형태로 이뤄져 온 전기안전 점검이 앞으로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 체계로 바뀐다. 1인 가구 증가로 현장 인력의 업무상 어려움이 가중됐고, 팬데믹 이후 확산한 비대면 생활 방식에 전기안전 점검 시스템이 맞춰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대면 점검을 하고 있다. / 조선 DB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1·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묶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그간 전기안전 점검을 1~3년에 한 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방문·대면 형태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2020년 터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점검 체계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현장 방문의 어려움 가중, 전기설비 노후화에 따른 일회성 점검 방식의 한계 노출 등도 대대적 구조 전환을 요구하게 한 배경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 후속법령으로 관련 개정 법률을 마련하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CCTV 등 공공 전기설비 약 215만 개에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차례대로 원격점검 장치가 보급된다.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관제시스템이 연계된 비대면 상시 점검체제가 구축되면 누전·과전류 등 이상신호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가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로 즉시 접수된다. 동시에 해당 전기설비 소유자나 거주자에게는 긴급 점검 안내 문자가 실시간으로 발송된다. 또 정부는 검사·점검 결과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건물의 전기설비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격점검 체계 전환으로 절감한 예산을 향후 도로조명설비 시범사업이나 취약계층 노후주택 지원 사업,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점검 수행 인력은 다중이용시설·산업단지 등 고위험 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시설 등 신에너지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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