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마이너스통장'에도 충당금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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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업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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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업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업권간 충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올해 20%에서 내년 40%로 상향되고, 상호금융은 올해 20%에서 내년 30%, 2024년 40%으로 점차 상향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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