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인력 지원..전기 설비 비대면 점검
기사내용 요약
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위한 법 시행
위해 어린이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 상실
특수산업가스 담는 용기 반송기한 반년→2년
전기 설비에 대한 상시·비대면·원격 점검 실시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의 투자·기술 혁신·인력 등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국익과 경제 안보 관점에서 전략 기술·인력의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투자·인력 양성·기술 혁신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 안보 관점에서 핵심 기술·인력 보호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 촉진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 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원칙을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능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 법률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규정상 공백이 존재했다.
이 법은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산업부는 "산업·가치사슬 전반의 혁신, 산업 데이터 생태계와 인프라 조성 등을 망라하는 산업 맞춤형 법률과 정책이 긴요했다"고 설명했다.
위해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 효력 상실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확인을 신고한 경우,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판매 중지 등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다.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 상실 등의 규제는 8월 4일 후 안전 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같은 날부터는 '초광역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산업가스 담는 용기 반송기한 2년으로 연장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용기의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용기만 반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기 설비에 대한 상시·비대면·원격 점검도 이뤄진다. 그동안은 전기안전공사에서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형태로 인력 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 점검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기 안전 관리의 실효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까지는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 설비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밖에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관할 지자체에 승계 신고하는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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