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의 불꽃 이어받아 '한국 우주 산업' 육성한다

김승준 기자 2022.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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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이 완화 등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Δ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Δ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Δ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Δ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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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우주개발진흥법 개정..12월 시행
우주 클러스터 지정 및 지체상금 완화 등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본격화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두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500kg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2022.6.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이 완화 등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Δ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Δ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Δ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Δ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협약 형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됐다.

또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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