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의 불꽃 이어받아 '한국 우주 산업' 육성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이 완화 등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Δ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Δ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Δ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Δ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주 클러스터 지정 및 지체상금 완화 등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본격화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이 완화 등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Δ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Δ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Δ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Δ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협약 형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됐다.
또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유학 간 여친에 월 1000만원 지원…바람피우더니 회사 강탈, 수십억 피해"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성폭행 누명 꽃뱀 사건' 주병진 "내 상처,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 로버트 할리, 5년 전 동성애 루머 해명 "여자 좋아합니다"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