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농지 취득·관리 강화된다..반려견 수술 땐 동의 얻어야
기사내용 요약
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해 농지 취득 시 자격 심사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연금방식 가능…사료구매자금 저리 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하반기에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농지대장에 달라진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해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가 반려견 등 동물 수술이나 중대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주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이 담겼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투기우려지역 농지위원회 취득 심사 의무화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로나 제방 등 계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또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개 필지를 3명 이상이 함께 취득하거나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농지를 취득할때도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농업법인 신고 시 설립·변경 등기 후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통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반드시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동물 중대진료 서면 동의 의무화…농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 수급 가능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수술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과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10월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 질병 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린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유족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 할인을 적용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구축한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는 돼지를 우선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도매시장을 3곳으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차질에 치솟는 물가…축산농가 사료 비용 1.5조 지원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1억1450억원을 더해 총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1.0%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 고정금리도 0.5%포인트(p) 인하한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의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 자금을 위한 대출 금리다.
앞서 정부는 기존 2.5~3.0%였던 금리를 2.0~2.5%로 내린 데 이어 2차 추경 때 1.5~2.0%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달 이후 대출이 시행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역 먹거리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학교, 유치원, 군대, 어린이집 등 공공 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맞춤형 영양 식단 편성 및 정산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간척지에 임산물 유통시설 단지도 조성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산물도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다.
어미돼지(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농장의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 현황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반기 중에는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문을 연다. 경기 수원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조성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은 연면적 5만㎡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와 함께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있는 공원형 박물관이다.
9월30일부터 10월16일까지 충북 괴산군 동진천 일원에서는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가 열린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주제전시관, 국제협력관, 유기농산업관, 유기농 곤충관, 야외 전시 체험장, 진로 체험관 등이 마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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