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37% 인하..하반기부터 바뀌는 조세·금융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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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7%p 늘어난 37%로 확대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우선,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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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7%p 늘어난 37%로 확대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이 80%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 12원씩 추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 플라스틱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하는 김치와 간장 등 기초 식자재와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내년까지 면제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올해 안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3분기 안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비율이 기존 60~70%에서 소득,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까지 완화됩니다.
또,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3분기 안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대출을 받는 시점과 만기시점의 평균을 냈는데 앞으로는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내 장래 소득을 낼 때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이 넘는 차주는 DSR이 은행은 40%, 비은행권 50%의 범위 안이라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기금을 설립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관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조 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됩니다. 기업당 1억 원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보증료 차감과 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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