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57년 만에 역사속으로..장병 급식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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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창설된 고등군사법원이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올 하반기부터 국방 분야 제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뤄진다.
이밖에도 Δ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Δ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Δ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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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1965년 창설된 고등군사법원이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올 하반기부터 국방 분야 제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뤄진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7월1일부터 군사재판 항소심(2심)을 담당해온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 이로써 군사재판 항소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법원이 설치돼 1심 재판을 담당한다. 최종심(3심)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또 Δ성폭력 범죄와 Δ구타·가혹행위 등에 따른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Δ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관할한다. 기소도 군검찰이 아닌 민간검찰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Δ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Δ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Δ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담겼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현행법상으론 군인이 연루된 범죄의 수사·기소·재판 등 절차가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나 가해자에 대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피해자 조력 부실 등 비판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또 7월1일부턴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현행보다 2000원 인상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한 결과다.
국방부는 Δ육류 등 선호품목 확대 Δ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 공급 Δ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 조달을 통해 장병들에게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미 이달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국민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사항을 시행 중이다.
기존엔 적금 가입자격확인서가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발급 승인돼 발급지연 또는 미발급 시 최초 은행가입이 제한되는 불편이 있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이행자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서 병사들의 경우 월 40만원 납입으로 전역시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지원하는 5%가량의 이자와 국가가 지원하는 1% 이자, 그리고 원리금 33%의 매칭지원금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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