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 1억원 넘으면 'DSR 40%'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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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단계로 강화된다.
올 초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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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해 대출한도 확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7월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단계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확정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 초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3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최대 3억48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중인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정부는 다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도 금융권 대출 심사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장래소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차주의 소득 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진 차주의 대출시점의 소득과 만기시점의 소득을 평균을 내는 식으로 장래소득을 구해왔으나, 앞으로는 대출시점에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을 5년 단위로 평균을 내 장래소득을 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최대소득이 반영되면서 장래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51.6%(만기 30년 기준)를 더한 금액을 장래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 25~29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장래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직장에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24세 사회초년생 A씨는 예상소득증가율 51.6%가 적용돼 장래소득을 4548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연 3.5%, 30년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는 DSR 40% 적용 시 대출한도가 2억2269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장래소득이 반영되면 최대 3억376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봉 증가율만큼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장래소득 산출 시 적용하는 만기도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방안은 구체안을 조율한 뒤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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