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박기락 기자 입력 2022. 6. 30. 10:00 수정 2022.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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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배달 라이더와 같은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등에도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7월부터는 Δ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Δ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Δ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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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미설치·기준 미준수시 1000만~1500만원 과태료
©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배달 라이더와 같은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등에도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책자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DC‧IRP)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등으로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등에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Δ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Δ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Δ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고용부는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돼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 종사자는 개정법이 공포된 이달 10일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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