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전 출금한도 조회 가능..금융 클라우드 가이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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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 편익증진 및 한도 초과에 따른 출금실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일간 출금이체 한도 조회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한도 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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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금융사의 출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공동결제시스템이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 편익증진 및 한도 초과에 따른 출금실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일간 출금이체 한도 조회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한도 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이로써 이용고객은 오픈뱅킹을 통해 일간 최대 한도 100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이같은 기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거쳐 2022년 10월 실시될 예정이다.
또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오는 10월 중 개정된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해 평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이 기존 141개에서 54개로 축소되며 비중요 업무에 대해선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사업 추진의 적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 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 타 기관의 데이터와 스스로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이 완료돼 시행될 예정이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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