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취득 심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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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또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시 소유자 등에 진당명과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될 시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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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또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시 소유자 등에 진당명과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농지대장 명칭은 올 8월 18일부로 변경되며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이 같은 이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 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7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동물 소유자에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Δ진단명 Δ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Δ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Δ동물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이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될 시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농작업 재해 시 보장 강화를 위해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게 된다.
또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수급이 가능해진다.
내달 1일부터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된다. 에코머니는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가정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생활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을 에코머니 제휴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15%의 에코머니가 적립된다.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의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가 의무화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대상 농지가 위치한 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시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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