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곡물 화물차주·택배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강지은 2022.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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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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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소관 달라지는 정책…특고 3개 산재보험 추가
내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월4일 서울 시내의 한 CJ대한통운 사업소에서 한 직원이 차량에 물품을 싣고 있다. 2022.01.04.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다음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3개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다.

정부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19개로 늘게 된다.

특히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이러한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의 경우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 등 특고는 전속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도 시행 14년 만에 폐지됐다.

한편 오는 8월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12월11일부터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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