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불공정 계약·성차별 사각지대 해소..정부가 피해구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중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 예술인 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사건을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에 나선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프리랜서·계약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차별·성폭력 위협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는 문화·예술계 지적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슈가, 배달 알바→5천억 가치 스타…"수입 7만배 늘어" - 머니투데이
- 하니, 10세 연상 의사 양재웅과 열애…"좋은 만남 갖고 있다" - 머니투데이
- '학폭 논란' 남주혁, 드라마 1편 출연료 8억…알바 전전→대박 배우 - 머니투데이
- "고민 끝에…" 38세 장도연 산부인과행, 이상민 "얘기해도 돼?" - 머니투데이
- '♥백종원' 소유진 "첫째, 심장 구멍뚫린 채 태어나서…" 고백 - 머니투데이
-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유튜버, 성범죄 논란…"알라에 회개" - 머니투데이
- "경질해라" 전공의 타깃 된 박민수 복지차관…내일 브리핑 맡는다 - 머니투데이
- 아파트서 5만원권 수백장 '우수수'…뿌린 주민 '징역 2년',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사용 영상에 일본 AV 배우 썼더니 임산부 반응 폭발…무슨 제품이길래? - 머니투데이
- 배달거지 또 너야?…"머리카락 나왔었다, 약속 한 서비스 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