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불공정 계약·성차별 사각지대 해소..정부가 피해구제

유승목 기자 2022.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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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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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예술인 권리보장법' 9월 시행..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보호·피해구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붓으로 틀을 깨다,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초대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 하반기부터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중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 예술인 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사건을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에 나선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프리랜서·계약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차별·성폭력 위협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는 문화·예술계 지적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기조에 맞춰 문화재 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다음달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문화재 보존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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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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