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로 확대

김지현 기자 2022.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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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그중 보육·가족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법정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로,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7~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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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 5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오는 7월부터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작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대상이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중 보육·가족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법정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만 9~18세로 한정됐던 것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지원액도 지난해 연 13만8000원에서 올해 14만4000원으로 늘어나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로,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7~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또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및 연계해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혼자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정보 부족 등으로 각종 정부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전국 6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한 내용을 대학 진학 시 활용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대학은 인천대학교와 동서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안동대학교 5곳이다.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민간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련시설에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립해냄' iOS용 버전을 지원한다. 안드로이드용 버전은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자립해냄'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준비 자가진단 및 전화·문자·카카오채팅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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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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