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제도 가맹·유통까지 확대..점주 동의없이 광고비 못 떠넘겨

이철 기자 2022.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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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월 5일부터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본사가 사전동의가 아닌 점주와의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맺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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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동의의결제' 확대..불이행시 강제금
상향식 하도급표준계약서 도입..공정거래 위반신고서 개정
광고·가맹정주 사전동의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반기부터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재·개정하고 싶은 경우 정부에 방안을 제출해 승인받는 제도도 시행된다. 공정거래 위반 행위 신고서식 역시 바뀐다.

◇가맹·유통·대리점 동의의결…'보복 금지' 조치도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 제도가 지난 8일부터 대리점 분야에서 시행된 데 이어 7월 5일부터는 가맹·유통 분야에도 적용된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에만 적용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말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과 함께 동의의결 불이행 시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자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대리점에 대한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 실시한다.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오는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점주 동의없이 광고·판촉비 못 떠넘긴다

7월 5일부터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비율은 광고가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이다.

광고·판촉행사 후 본사가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규모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만약 본사가 사전동의가 아닌 점주와의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맺도록 했다. 약정의 내용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가 기재된다.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표준하도급계약서 재·개정 도입…심사 결과 6개월 내 통보

7월 12일부터는 '상향식 하도급표준계약서' 재·개정 절차가 도입된다.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에 이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으로 공정위도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계약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특정 사업자에 계약서 재·재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 위반 신고서 개정…'체크리스트' 제공

공정위는 7월 29일부터 개정한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을 제공한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기존 신고서는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라'는 문구 외에 별도 안내가 없어, 평소 공문서 양식을 접하지 못한 일반 국민은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느꼈다.

앞으로 신고인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인지 아닌지를 신고서 별지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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