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다가 국민연금 다시 내면?"..月 최대 4.5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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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최대 1년 동안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올해 7월 이후 납부재개자에 한해 적용한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월소득 100만원 초과면 4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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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최대 1년 동안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월 4만5000원 수준이다. 다음달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혼자 감당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보험료를 다시 내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지원액 상한은 월 4만5000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올해 7월 이후 납부재개자에 한해 적용한다. 지원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인 사람이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월소득 100만원 초과면 4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도 오른다. 긴급복지지원은 돌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를 16~19% 인상한다. 가령 1인가구 지원단가는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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