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시청자다"..수어 방송 의무 비율 7%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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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늘어난다.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
또한 방통위는 오는 7월12일부터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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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늘어난다.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
더불어 의무편성 비율 중 재방송 비율은 30%에서 25%로 축소해 실질적인 방송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달 수립한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비실시간방송(VOD)에서 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 사업자로는 기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JTBC와 TV조선이 신규 추가된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대상도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체 시청각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방통위는 오는 7월12일부터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기술결합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통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방통위는 방송 기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7월12일 이후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거짓 신고에 따른 제재 수준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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