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다루는 업체에 연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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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에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안전관리 예산이 투입된다.
30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른 제조업 대비 중대재해 위험성이 큰 군용총포 등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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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에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안전관리 예산이 투입된다.
30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른 제조업 대비 중대재해 위험성이 큰 군용총포 등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
지원 사업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과 안전진단 지원 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눠 전문기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업체가 대기업인 경우엔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은 60% 이내, 중소기업은 70% 이내의 지원금을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방사청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 종사자 수가 적은 업체, 중소기업, 당해 안전진단 지원 사업 미지원 업체를 우선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방사청은 각 세부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을 이달 완료해 7~8월 중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청은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방사청은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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