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된다

김남이 기자 2022.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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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래소득 반영이 확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이 80%로 완화된다.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비율이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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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30조 규모 새출발기금 10월 시행..생애최초 LTV 80%로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래소득 반영이 확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이 80%로 완화된다.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특례보증 지원이 운영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증 프로그램도 오는 10월 시행된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생애최초, 지역·소득 상관 없이 LTV 80%까지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비율이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는 기존 대출을 포함해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어서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인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적용예서 제외된다.

DSR이 강화되면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올해 3분기에 확대한다. 대출 때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적용해 기존보다 반영폭이 커졌다. 또 차주가 실제만기와 미래소득 산정 만기 중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의 상한이 3분기 완화된다. 규제 지역에 따라 현행 60~70%인 LTV 상한이 △주택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확대된다.

최대 30조 채무조정 프로그램 10월 운영…소상공인·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가 오는 9월말 종료됨에 따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우선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가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준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하반기 시행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도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도 오는 10월 시행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하면 해마다 인하된다.

한편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강화(7월)되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에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10월)된다. 또 금융권이 외부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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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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