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 보장하고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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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를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오는 7월19일부터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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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를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오는 7월19일부터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Δ문화재지능정보화의 정의 및 정책의 수립·시행 Δ문화재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관련 사업 추진 Δ문화재 지능정보 기술의 개발 및 자원을 위한 사업 추진 Δ관련 서비스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이 담겼다.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다수가 프리랜서인 상황이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 사각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제정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예술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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