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표 이젠 못 쓴다..기름유출 막는 대형방제선 취항

세종=안재용 기자 2022.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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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파손된 스티로폼 부표가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을 퍼트려 어장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스티로폼 부표가 쉽게 부서져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을 퍼트리는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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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020.5.27/뉴스1

11월부터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파손된 스티로폼 부표가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을 퍼트려 어장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다음달부터 높은 파도 등 악화된 기상환경에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방제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여수항에 배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스티로폼 부표가 쉽게 부서져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을 퍼트리는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내년 11월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퍼지면 해양생물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거나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생태계 순환을 통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게 된다.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건강을 해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또 정부는 기상악화로 높은 파도가 치는 경우에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방제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다음달부터 여수 신북항에 배치한다. 사고 위험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기름 유출사고 외의 해양 사고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양부유쓰레기 수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이 보유한 방제정은 최대 500톤 규모였으나 다음달 취항하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5556톤으로 최대 13노트 항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오는 8월3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을 시행하고 항구 안전을 강화한다. 앞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자,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또 정부는 갈치와 참조기, 삼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한다. 사라져가는 어족자원이 지속가능하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에 정치망어업을 신규 도입하고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도 확대한다. 임업인을 대상으로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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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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