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소상공인 지불능력 뛰어넘은 결정"..최저임금 반발

김회승 2022.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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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때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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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0% 인상
경총·소공연 등 강한 반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을 개편하고 경제에 끼칠 부작용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때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자정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중재안에 반발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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