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세종=오세중 기자 입력 2022. 6. 30. 10:00 수정 2022. 6.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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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에 따르면 8월18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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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에 따르면 8월18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를 할 때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7월12일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6월부터 시작된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플랫폼 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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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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