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임시회 소집요구에 "명백한 법 위반"

이지율 2022. 6. 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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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강행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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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주의 협상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
"유능하다고 떠들면서 일 순서도 모르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강행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라며 "임시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협상 정신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는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법은 국민들께서 취지를 담아 주신 것이다. 특정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데 대해선 "그토록 당당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헌재 심판도 당당히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후속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유능하다고 늘 떠들어댔는데 일의 순서도 모르는 정당이 유능한 정당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 두라"며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없이 원구성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제중대본을 가동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선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고 불에 태워졌어도 6시간 동안 구출시도조차 안한 정당의 전 원내대표가 말할 자격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지금의 경제위기의 원인도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큰 부분 중 하나"라며 "국민의 민생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엄중한 위기 의식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시급한 경제현안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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