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일 300억 기금 조성? "피해자도, 외교부 담당자도 모르는데.. 어느 '윗선'서 움직이나"

MBC라디오 입력 2022. 6. 30. 09:53 수정 2022. 6.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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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한일 민간합동기구? 월요일 첫 회의.. 다만 협의체 정도의 자문기구일 것
-협의체가 방안 만들어 진행? 지금껏 방안 없었던 게 아니라 일본이 거부했던 것
-300억 기금 조성? 외교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 당혹스럽다
-실무 담당자, 소송 대리인도 모르는 기금 조성.. 어느 윗선에서 논의하나
-기금 조성? 전범기업 제외 안돼.. 패소 피고인 일본 기업에 부담 줘야
-단순한 민사소송 아닌 역사적 문제.. 이번에 결론나면 다시 거론 어려울 것
-역사 교과서에 남겨질 일.. 책임있는 사과 있어야 의미 빛나는 협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진행자 >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나토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한일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핵심 문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한일정부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 문제가 될 텐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이죠.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임재성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상 판결이 나왔고 판결 요지고 그 뒤의 진행 상황 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 임재성 > 식민지 시기 때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본 군수업체로 끌고 가서 임금도 주지 않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던 걸 일제시기 강제동원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식민지 시기 때 대표적인 인적 수탈 범죄였는데요.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본제철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대리인이 해당 기업들에게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라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모두 거절되고 또 피해자 대리인이 저희가 직접 일본 본사에 찾아가서 판결 이행 관련돼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고 당연한 절차인데요. 저희가 수 차례 협의가 거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한국 내 자산을 찾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하였고 집행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 보복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서류 송달을 방해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각명령 결정 경매하라는 법원의 결정인데 이 결정이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조만간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까? 그러면.

☏ 임재성 > 집행절차에서도 일본 기업 측이 계속 불복을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서 불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끌기용 불복이어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재항고 대법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매각명령 결정이 확정되고 경매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갔을 경우에 이게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다른 어떤 접근 경로를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일단 2단계 아마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국내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민관합동기구에서 한일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을 하는 이런 2단계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민관합동기구 있잖아요. 혹시 변호사님에게도 참여를 부탁하는 연락이 온 바가 있었습니까?

☏ 임재성 >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되는 민 쪽 그리고 관 쪽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민관합동기구라고 지금 진행자께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파악을 한 바로는 기구까지의 위상은 아니고요. 기구라면 사실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고 나름의 선임된 위원들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그 기구가 끝나는 때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문서로 된 결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해법을 제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되는 건 아마 협의체 정도 회의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회의체 정도.

☏ 임재성 > 예, 그래서 쉽게 자문기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고 외교부 1차관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피해 당사자가 참여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소송을 대리했던 대리인들, 그리고 이 소송을 지원했던 지원단들, 흔히 피해자 측이라고 명명되는 그룹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참여하는지 다 파악이 되셨어요? 그러면.

☏ 임재성 > 아직은 인선 작업 중이라고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사실 관은 외교부 측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학계 아니면 언론계 기업계 재계라고 하죠.

☏ 진행자 > 피해자 쪽만이 아니라.

☏ 임재성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학계나 언론계 쪽에서도 이제 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임재성 >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2단계 해결 방식으로 보도가 확인된다. 사실 2단계 1단계에서 이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서 그 결론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한다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특별한 안이 없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일본과 협상을 했었는데 일본이 모두 다 그 협상안을 거절했던 거죠. 즉 더 쉽게 얘기하면 단 1원도 낼 수 없다가 일본의 기존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거여서 사실상 협의가 모두 거절됐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안이 없어서 우리가 협의를 못했던 건 아니고요. 일본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기구가 어떤 안을 만들고 그 안으로 한국 정부가 협상한다는 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도 계속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안이 필요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간협의체를 지금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 임재성 > 사실 저희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차이는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았다면 지금은 공개적인 형태에서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인데 실제로 이게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목표를 예정하고 있는지는 첫 번째 회의에 가서 저희도 조금 편하게 질의응답을 하고 구체적인 답변도 들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어제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그래서 한일공동기금을 한 300억 정도로 조성을 하는데 미쓰비시하고 일본제철은 또 돈을 안 낸다, 이런 지금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마 변호사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 임재성 > 먼저 그 부분이 매우 곤혹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사실과 서울신문 보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 임재성 > 먼저 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다. 심지어 그 안이 양국 간에 조율 중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에게서 듣지 못한 안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어쨌든 보도가 됐으니까 이게 과연 사실이냐라고 해서 강제동원 관련돼서 오랜 시간 연락을 나눠온 외교부 담당자에게 기사를 사실확인 부탁했는데요.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 절대 아니고 조율 중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명시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외교부 담당자한테.

☏ 임재성 > 오랜 시간 소통을 해왔던 담당자는 사실 지금 일본을 계속 견인해 나가야 되는 국면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안이 거의 확정됐다, 조율 중이라고 나오는 게 당혹스럽다 하는 취지였는데요. 결국 둘 중에 한 명을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사를 믿을지 아니면 오랜 시간 논의해 온 정부 담당자를 믿어야 될지,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 담당자의 답변을 신뢰하고요. 하지만 또 걱정스러운 건 이 담당자의 윗선에서 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담당자가 혹시 이걸 모르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데 저는 최소한 피해자 대리인이 이 국면에서 곤혹스러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안이 언론에 보도가 나왔을 때 이 안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 안에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들어본 바 없다. 그리고 내가 확인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른 것 같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게 사실과 같이 돼버리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저는 가치판단 정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신문의 보도가 좀 더 과장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게 오보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 진행자 > 차라리 외교부 담당자의 말이 맞았으면 오히려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 일본제철은 빼주고 당신들은 기금 안 내도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방안이.

☏ 임재성 > 결국 사실 어딘가에서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판결이 선고됐으면 패소한 피고가 판결을 이행을 해야죠. 그게 원칙인데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했고 일본 정부가 계속 압박을 했죠. 이 판결 이행하면 큰일 난다. 지금도 진행자께서 이게 결국 매각이 끝나면 한일관계가 악화된다고 했는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사실 일본 정부인데요. 보복을 하겠다라는 걸 사실상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 파탄을 우리가 예상하는 건데, 그 사이에서의 타협을 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판결의 이행으로 비춰질 만한 요소를 절대 그 타협안에 넣고 싶지 않은 거죠. 즉 판결에서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음으로써 이건 판결이행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고, 어쨌든 한국 쪽에서는 그래도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나은, 지금처럼 계속 갈등이 오래된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인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디쯤에서 결국 이루어지겠지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결에 패소 피고인 일본기업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담의 비율까지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게 당연히 이 기금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이 갔을 때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오면 이거는 그럼 이 판결은 결국 피해자들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냥 관계없는 제3자들이 돈을 만드는 건가 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 더는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역사적인 쟁점들이 있고 또 결국 이게 그 어느쯤에 역사교과서에 담길 내용인데 판결이 났고 일본 기업들이 판결의 이행을 거부했고 그래서 한일관계가 나빠졌는데 어디 쯤에 돈을 만들어서 해결했다라고 끝날 건지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어쨌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 이후에 한일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남길 건지는 이거는 지금 이 국면에서 끝나고 나면 사실 이걸 다시 거론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본 기업에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타협도 해법도 좀 빛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민관협의체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이 회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임재성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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