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환산액 200만원 넘겼다.. 임금 올려야 할 근로자 343만7000명 추산

이동준 2022. 6.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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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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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스1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43만7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6.5~16.4%로 추정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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