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축산물 가공품 유통·판매 업체 9곳 적발

안호균 입력 2022. 6. 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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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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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 집중단속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해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당국은 업체들을 관할 관청에 고발하고 해당 제품(17건)은 모두 폐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 관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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