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혐의 부인한 101세 나치 부역자에 '징역 5년' 선고

이영민 기자 2022. 6.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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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101세 나치 전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치 전범 중 최고령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브란덴부르크주(州) 노이루핀 법원은 이날 101세 남성 요제프 쉬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요제프 쉬츠는 20대 초반이던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인근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감자 3518명의 학살을 직·간접적으로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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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전범 요제프 쉬츠가 판결을 받기 위해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노이루핀 법정에 도착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 /AFP=뉴스1


독일 법원이 101세 나치 전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치 전범 중 최고령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브란덴부르크주(州) 노이루핀 법원은 이날 101세 남성 요제프 쉬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요제프 쉬츠는 20대 초반이던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인근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감자 3518명의 학살을 직·간접적으로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는 유태인, 정권 반대자, 동성애자 등 20만명 이상을 구금했던 곳이다.

검찰은 쉬츠가 수용소에서 3518명이 학살되는 데 "의도적으로 가담했다"며 그가 1942년 소련군 포로 총살, 독성 가스를 사용한 포로 살해를 도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나치 친위대원(SS)으로 입대해 SS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로텐퓌러까지 진급했다.

그러나 쉬츠는 전날 열린 최종 변론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농장에서 일했다며 경비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쉬츠의 변호인은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것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기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쉬츠가 고령인 만큼 그가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피오트르 치빈스키 아우슈비츠기념관장은 이메일 성명에서 "강제수용소의 가해자 대부분이 전쟁 직후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번 판결은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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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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