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교다동 재개발구역에 복합공간 들어서..'도심공원' 조성

오희나 2022. 6. 30.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 무교다동 재개발 구역에 업무·주거·상업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30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무교다동구역 제16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이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립계획을 제안했으며 지난 3월 서울시가 수립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해 용적률 919.6%,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복합공간 3.6만㎡ 건립
휴식·조망 위해 지상5층 전체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중구 무교다동 재개발 구역에 업무·주거·상업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30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다동 130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중구 다동 130번지 일대는 1973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산재해 있고, 차량 소통이 불가함에도 약 50여 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대상지 내에는 총 11동의 노후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이 10동, 숙박시설 1동)이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9층(연면적 약 6300㎡) 숙박시설의 경우 1970년에 준공된 건축물이다.

이에 무교다동구역 제16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이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립계획을 제안했으며 지난 3월 서울시가 수립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해 용적률 919.6%,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약 3만6000㎡,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지면과 접하는 6개층(지하 1층~지상 5층)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10개층 (지상 6층~지상 15층)은 중심업무 거점기능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을, 4개층 (지상 16층~지상 19층)에는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18호의 도심형 오피스텔을 배치했다.

다동일대의 열악한 보행·차량 소통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 주변 4개소(1개소는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를 확장·정비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건물에 가려져 있던 인근 다동공원이 도로변으로 개방돼 재조성된다.

아울러 다동길과 을지로3가길 주변으로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보행자가 건물내부로 장애없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지 내 오픈 가로를 조성했으며, 램프 계획을 통해 보행이 수직적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자는 각 방향에서 1층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상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램프계획으로 이동 동선을 보강해 다양한 높이에서 도심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상5층 전체(약 800㎡)를 ‘열린 도심공원(옥외정원)’으로 조성해 복잡한 도심 내에서도 휴식을 위한 쉼터 공간을 확보했다. 도시경관과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건물 내부에 총 1700㎡ 가량의 녹지공간을 계획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 이르는 약 900㎡의 녹지공간은 시민 개방형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업무·주거·상업 복합공간이 조성돼 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건물내외에 개방형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동공원과 연계해 도심내 공원·녹지 네트워크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희나 (hno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