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이병희 2022. 6. 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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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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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1일 시범사업 접수 시작...6개월 동안 급여 지급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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