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적으로 모욕한 브라질 대통령, 벌금형

박용하 기자 2022. 6. 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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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플라나우투 대통령궁에서 구글과 국가 전역의 교육 네트워크 접근성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브라질리아 | AFP연합뉴스

여기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상파울루주 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한 일간지 여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3만5000헤알(약 8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벌금형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의 유죄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나온 것이다.

피해 여기자는 2018년 대선 당시 일부 기업이 스페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페이스북의 메신저인 왓츠앱을 통해 보우소나루 지지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0년 2월 중순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그 여기자는 자신이 얻으려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며 성적인 암시를 하는듯한 표현을 했다. 그 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해자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트위터에 “법원이 언론인에게 성적 암시를 사용해 불쾌감을 느끼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적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상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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