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 속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공급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대구 부동산시장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경기 동두천·김포·파주·안산, 울산, 광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순천 등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둔 상태다.
조정대상 해제지역으로 가장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은 단연 대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9억원 이하)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2건(보증한도 5억원 이내)까지 가능해진다. 여기에 취득세나 양도세(중과세율) 등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롯데건설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계약금 안심보장제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계약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개인 사정상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특약해지금' 또는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로,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한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입주지원금은 특약해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계약 완납일 익일~입주개시일, 연 5.0%)됐으며 입주민(본계약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 달서구 본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주거복합단지는 총 3개 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8층 전용 84㎡ 총 529가구(오피스텔 포함)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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