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 빼세요"..태권도장에 엄포 놓은 미 DC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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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캐릭터인 슈퍼맨의 저작권사인 미국의 DC코믹스가 국내 일부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슈퍼맨 상호와 로고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슈퍼맨 로고와 캐릭터 등은 DC코믹스의 재산이어서 무단으로 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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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캐릭터인 슈퍼맨의 저작권사인 미국의 DC코믹스가 국내 일부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슈퍼맨 상호와 로고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장들은 지나친 조치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서 10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정부석 관장은 지난주 미국 유명 만화 출판사 DC코믹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호에 들어간 '슈퍼맨' 글자와 슈퍼맨 로고를 빼라는 요구였습니다.
슈퍼맨 로고와 캐릭터 등은 DC코믹스의 재산이어서 무단으로 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석/슈퍼맨태권도 관장 : (도장) 운영도 해야 되는데 제가 소송을 해본들 본업에 충실하게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런 내용증명을 받은 태권도장은 현재까지 4곳 확인됐습니다.
관장들은 알파벳 S가 들어간 슈퍼맨 표장은 그렇다 쳐도 '슈퍼맨'이라는 단어조차 못쓰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슈퍼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일반 명사로 분류돼 있습니다.
[구민승/변호사 : 슈퍼맨 로고 같은 것 있잖아요. '(DC코믹스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슈퍼 맨이라는 건 워낙 보통 명사화돼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슈퍼맨이라는 표현을 쓴 한국 영화들과 예능프로그램이 있지만, 소송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세 태권도장 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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