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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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강화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에 관한 규정' 제9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험·검사 활동 전반에 강화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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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강화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에 관한 규정' 제9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험·검사 업무 공정 수행 및 저해 환경 차단을 위한 공평성 항목 추가 ▲ 시험·검사 기관 내·외부 인원의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이다.
또 ▲ 장비 및 기구 유지·관리 절차 추가 ▲ 시험·검사실 안전관리 분야 규정 추가 ▲ 표준물질 및 제조용액 관리 절차 추가 ▲ 시험·검사 실시 및 기록 분야 규정 추가 등도 포함됐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험·검사 활동 전반에 강화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개정 내용에 대한 추진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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