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켈리, 미성년자 성착취로 징역 30년..여생 감옥서 보내야

전형주 기자 입력 2022. 6. 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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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I believe I can fly'로 이름을 알린 R&B 스타 알 켈리(55)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0만달러를 선고했다.

켈리는 1994년 당시 15살이었던 후배 가수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마련해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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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미국)=AP/뉴시스]미국의 R&B 스타 알 켈리가 미성년자 성매매 및 공갈 등의 혐의로 29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으로부터 30년형을 선고받았다.photo@newsis.com


노래 'I believe I can fly'로 이름을 알린 R&B 스타 알 켈리(55)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0만달러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켈리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에게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을 강요했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자신이 정한 규칙을 어기면 폭행하거나, 얼굴에 배설물을 바른 뒤 동영상을 찍게 했다.

켈리는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자신의 허락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켈리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를 구하는 '사과 편지'를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켈리는 1994년 당시 15살이었던 후배 가수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마련해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는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날 재판에 나온 한 피해자들은 켈리를 향해 "당신은 내 영혼을 박살 내는 일을 시켰다. 너무 비참해서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명성과 권력을 이용, 미성년 소년·소녀들을 그루밍했다"고 말했다.

켈리 측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켈리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아동 성 학대와 가난,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다.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을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며 켈리 측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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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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