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올해 대비 5% 인상

김재현 2022. 6. 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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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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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 9.620원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재적 인원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제시 금액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 불참을 선언했고 표결에는 남은 23명만 참여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최저임금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양측 모두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며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도 5% 인상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무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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