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옥 대전 중구의원 징계, 항소심 이어 대법서도 "합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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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옥 대전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내려진 징계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윤원옥 의원이 대전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의회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윤 의원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를 동료의원들의 동의 없이 최종수정안을 제출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봐야 한다며 의회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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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윤원옥 대전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내려진 징계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윤원옥 의원이 대전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 수정안이 부결될 당시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SNS를 통해 관련 글을 게시해 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2020년 6월 Δ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Δ의원 품위 훼손 Δ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자 윤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 효력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윤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중구의회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윤 의원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를 동료의원들의 동의 없이 최종수정안을 제출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봐야 한다며 의회 승소를 판결했다.
또 SNS 등을 통해 게시한 글이 안정화기금이 주민센터 건립에 사용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동료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비난받게끔 한 것은 물론, 정쟁에 사로잡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점도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로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관들의 일치된 판단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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