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2020년생부터 적용

보도국 2022. 6. 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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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후 18~29개월에 1차, 42~53개월에 2차, 54∼65개월에 3차 검진을 받던데 더해, 생후 30~41개월에 1차례 더 검진을 받게 됩니다.

추가 구강검진 대상은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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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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