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Believe I Can Fly' R. 켈리, 미성년자 성착취 등 징역 30년형

박준희 기자 2022. 6. 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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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년대 초반 팝 음악계에서 명성을 날렸던 미국의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R. 켈리(55·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미성년자들을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의 판결을 받았다.

AP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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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미국 시카고의 레이턴형사법원에 R. 켈리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AP 자료사진

재판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폭력이라 가르쳐” 비판

1990~2000년대 초반 팝 음악계에서 명성을 날렸던 미국의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R. 켈리(55·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미성년자들을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의 판결을 받았다.

AP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을 맡은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켈리)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출석해 직접 피해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켈리에게 “당신은 내 영혼을 박살 내는 일을 시켰다”며 “당신이 날 너무 비참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들은 켈리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아동 성학대와 가난,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켈리는 미국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출연해 화제가 됐던 만화·실사 애니메이션 ‘스페이스 잼’의 주제곡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다. 그 외 다수의 히트곡과 다수의 플래티넘 앨범(100만장 이상 판매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켈리는 이미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켈리가 “자신의 명성과 돈, 인기를 이용해 아이들과 젊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조직적으로 희생시켰다”며 그를 기소했다. 또 다수의 피해 여성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켈리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또 켈리는 1994년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떠오르는 R&B 스타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마련해 운동복 차림으로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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