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위헌일까..오늘 헌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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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나온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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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용해 헌재 제청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 내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이 위원 측은 "법상 상근직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지만 유사한 다른 공사 (상근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만) 빠졌는데 몇 개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 측의 신청에 대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사 상근직원의 정치적 자유와 당내경선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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