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사망 택배기사 근무기록 은폐 주장은 사실 왜곡"

연희진 기자 2022. 6. 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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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고인의 사번을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삭제했다"며 "이전 과로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신청 또한 배송 앱 접속을 통해 유족이 근로시간을 확인해 진행되는데 사번 삭제는 유족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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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을 두고 과로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회사가 숨진 택배기사의 근무기록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지난 25일 터미널에 방문해 산재신청에 필요한 근무기록 확인을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고인의 사번을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삭제했다"며 "이전 과로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신청 또한 배송 앱 접속을 통해 유족이 근로시간을 확인해 진행되는데 사번 삭제는 유족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을 냈다. CJ대한통운 측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인의 택배 앱 접속 ID를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집배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며 "사번 삭제, 업무기록 조작 등 근거 없는 주장과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택배기사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30분쯤 출근을 준비하다가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이 발견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16일 사망했다.

대책위와 CJ대한통운은 A씨에 대한 과로사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대책위는 A씨가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고 CJ대한통운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물량이 타 택배기사보다 적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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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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