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인앱법에 '대안 앱마켓론' 재등판..원스토어 힘받나

윤지혜 기자 2022. 6.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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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에 대항할 국산 앱마켓 육성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구글·애플의 앱통행세 확대를 막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국산 앱마켓 육성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개정 논의 때부터 이어져온 해묵은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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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복수 앱마켓 입점시 보조금 지원" 개정안 발의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사진=뉴스1

구글·애플에 대항할 국산 앱마켓 육성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구글·애플의 앱통행세 확대를 막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대안 앱마켓이 입점시 지원금을 주는 개정안도 발의돼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다만 SK텔레콤·삼성전자 등 대기업에대한 밀어주기 논란과 함께 콘텐츠 업계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정부가 복수 앱마켓 등록을 권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앱마켓에 입점하려면 별도 개발비나 품질관리비(QA)가 드는 만큼, 복수 앱마켓에 등록하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이 입점한 구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달리, iOS에선 애플 앱스토어만 이용할 수 있다. 애플 이용자에겐 대안 자체가 없는 셈이다. 이에 양 의원은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시장을 형성하는 앱마켓 시장에 경쟁이 도입돼 모바일 콘텐츠 시장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도 실효성 낮은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은 "규제 효과가 낮다면 추가적인 강도 높은 규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시장 플레이어를 확보하기 위한 진흥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가장 큰 적은 독과점 구조인 만큼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동등접근권'의 부활?…"대안 앱마켓 입점 강제 안돼"
/사진=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국산 앱마켓 육성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개정 논의 때부터 이어져온 해묵은 숙제다. 당시 앱 개발사가 구글·애플 외 다른 앱마켓에 앱을 의무 등록하게 하는 '콘텐츠동등접근권'으로 국내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중소개발사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특정기업을 밀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최종 개정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 주도로 국산 앱마켓과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단적으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게임 매출 톱 50위 중 원스토어 입점 게임은 21개에 불과했다. 상위 4위 게임인 △리니지W △리니지M △오딘: 발할라라이징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원스토어에 아예 입점하지 않았다.

그간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입점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구글이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며 앱 삭제 엄포까지 놓자, 모바일 콘텐츠 업계도 대안 앱마켓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대안이 될 앱마켓을 구동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다만 앱 사업자는 앱마켓의 '을'이라는 점에서 대안 앱마켓이 입점하도록 강제하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앱마켓도 초기엔 미흡해도 이후엔 앱 사업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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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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